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자의 현황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금액 강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편의성 제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통계
전체 육아휴직자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19만 5,986명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모(母)는 74.3%로 부(父) 25.7%의 2.9배
*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41.3%)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4%)에서 가장 높음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2023년 출생아 부모의 2023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2.9%로 전년대비 1.6%p 상승하였습니다.
* 2023년 출생아 부모의 2023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 7.4%, 모(母) 73.2%로 전년대비 부(父)는 0.3%p, 모(母)는 2.0%p 상승
* 출생아 모(母)의 연령대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세 미만(76.5%)에서 가장 높았고,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2.2%)에서 가장 높음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자 수
2023년 출생아 부모 중 ’23년 육아휴직자는 8만 7,198명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 20'23년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2023년 육아휴직자는 37.9명으로 전년대비 2.5명 증가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시도별 현황
시도별 2023년 출생아 부모의 2023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세종 37.0%, 강원 36.1% 순으로 높았고, 울산 29.7%, 경남 30.7% 순으로 낮았습니다.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울산(77.1%)이 가장 높았고, 부(父)는 세종(11.6%)이 가장 높음
1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과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율
2014년에 출산하여 2023년까지 1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모(母)는 자녀 나이 0세(83.5%), 부(父)는 7세(17.9%)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 '14∼'23년까지 '14년 출생아만 있는 1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2023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6.8%가 취업자였고, 출산 360일 전(64.9%)보다 취업 비율이 8.1%p 낮아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계, 지표,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안내 (13) | 2024.12.27 |
---|---|
2024년 황당규제 혁파 BEST 10 소개 (52)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