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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세대 나라장터 계약 인지세 납부 및 제출방법 총정리

밝게 빛나는 나날! 2025. 4. 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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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세 납부 방법 및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새로운 나라장터 계약 인지세 납부 및 제출방법 총정리 알트 태그

 

인지세란

 

법적문서 효력을 위한 세금의 일종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  

금액 범위 인지세 비용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

 

발급 과정
1. 나라장터 접속(www.g2b.go.kr)

 


2. 인지세 대상 계약 확인 후 계약명 클릭

 


3.  인지세 금액 확인 및 바로구매 클릭

인지세 금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음

 

 


4.  인지세 결제 진행 (1)

 

(개인) 개인 인증서와 개인 은행계좌 또는 카드 결제

 

(사업자, 법인) 사업자용 범용/은행거래용 인증서와 사업자번호로 등록된 은행계좌 또는 카드 결제

 

* 개인사업자 기업 카드라도 개인명으로 발급받았다면 개인 명의 결제정보와 개인인증서로 결제 진행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직원 등 제3자의 구입도 가능 (1522-9501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 확인 내용)

 

(개인명의결제정보 선택 - 개인정보입력)

 

 

 


5.  인지세 결제 진행 (2)

 


6.  인지세 조회 및 제출 (1)

수입인지바로구매 옆의 "인지세납부결과조회" 선택

 

 

 


7.  인지세 조회 및 제출 (2)

해당 계약건 체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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