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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세대 나라장터 계약 인지세 납부 및 제출방법 총정리
밝게 빛나는 나날!
2025. 4. 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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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세 납부 방법 및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지세란
법적문서 효력을 위한 세금의 일종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
금액 범위 | 인지세 비용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 |
발급 과정
1. 나라장터 접속(www.g2b.go.kr)
2. 인지세 대상 계약 확인 후 계약명 클릭
3. 인지세 금액 확인 및 바로구매 클릭
인지세 금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음
4. 인지세 결제 진행 (1)
(개인) 개인 인증서와 개인 은행계좌 또는 카드 결제
(사업자, 법인) 사업자용 범용/은행거래용 인증서와 사업자번호로 등록된 은행계좌 또는 카드 결제
* 개인사업자 기업 카드라도 개인명으로 발급받았다면 개인 명의 결제정보와 개인인증서로 결제 진행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직원 등 제3자의 구입도 가능 (1522-9501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 확인 내용)
(개인명의결제정보 선택 - 개인정보입력)
5. 인지세 결제 진행 (2)
6. 인지세 조회 및 제출 (1)
수입인지바로구매 옆의 "인지세납부결과조회" 선택
7. 인지세 조회 및 제출 (2)
해당 계약건 체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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