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직 전의 임금(평균)의 60%(상한액 1일 66,000원)을 이직일, 나이 등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계약 만료는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2. 취업촉진수당
가.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할 때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다.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라.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
구직급여 지급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구직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으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하영 적극적으로 노력
4.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 www. 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 work24.go.kr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기준, 사전 전화문의(1350) 후 방문 추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9시 18시)
* 홈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는 1577-7114(유료, 평일 9시 ~ 18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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