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는데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약 35.3조입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등 출산˙육아 관련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총정리합니다.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금액 1년 동안 최저 70만원 ~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 개정되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 월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 가령,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3개월은 월 2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월 250만원, 남은 6개월은 월 160만 원씩, 총 2,310만원(750만원 + 600만원 + 960만원)을 지급받아 2024년보다 총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