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등록된 어학성적의 사전등록 확인서를 정부24 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발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여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사전등록 대상 - 영어 10종, 제2외국어 19종 등 최대 29종까지 등록하여 관리 가능 * 종별 등록 가능한 성적 건수의 제한 없음 *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TOEFL, 신HSK, IELTS는 검증처리를 위하여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15일 이상 남은 성적만 등록 가능 사전등록 필요 이유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 등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