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 안내(2024.9.20. 시행)

밝게 빛나는 나날! 2024. 9. 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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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 차박, 야영, 취사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카라반 장기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공공 수돗물 무단 사용 문제를 야기하고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해당 활동이 금지됩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주차장법 중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배경

 

공영 주차장을 본래 목적이 아닌 야영, 취사 등을 이용하는 사례의 증가로

 

▲주차장소 부족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위험 ▲소음 발생 ▲공공화장실 등 공공시설 부족 등의 문제 발생

 

 

주요 내용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범위 추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 범위로 포함

(기존) 공영 주차장의 범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
(추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추가

 

과태료 부과

 

그동안 해변이나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부터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만원 40만원 50만원

 * 과태료 가중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

 

영향 & 의의

 

 - 공영 주차장의 본래 기능인 주차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고 주차공간 확보 가능

 

 - 주차장 환경 개선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감소

 

 - 차박 금지로 인한 정식 캠핑장 이용 확대 등 올바른 캠핑 문화 정립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의 환경 개선과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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