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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또는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시기 및 대상
무료 발급 시기
-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무료 발급 대상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 발급만 해당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무료 발급 방법
1. 정부24 사이트(www.gov.go.kr)에서 복합 인증(휴대전화, 전자서명)
2. 발급 용도, 제출처 등 입력 후 발급(출력)
3. 발급 사실을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안내(통보)
기타 사항
- 온라인 발급으로 인한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증장치를 도입(진위 여부 확인)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상단의 16자리 확인번호를 입력
*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코드를 스캔(3단 분할바코드 도입)
-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
-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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