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이어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출처 마을변호사 블로그
-소개: 지방소도시 읍 · 면 · 동에 거주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높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룔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대상: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무변촌, 도서산간 지역 및 지방소도시 읍· 면· 동 주민들
-내용
* (법률상담) 마을주민이 처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법리 및 주민의 권리 · 의무 범위를 설명해주고,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판단을 제공
* (분쟁해결 방향성 제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한 마을주민에게 1차적 법률상담자로서 마을주민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설명하는 역할, 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지 등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국가기관 안내 역
* (소송구조 기관 연계) 마을변호사는 상담활동의 결과 대상자에게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고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마을주민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 신청을 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