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내용 추가)

밝게 빛나는 나날! 2024. 10.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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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는데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약 35.3조입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등 출산˙육아 관련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총정리합니다.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금액

 

1년 동안 최저 70만원 ~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

 

개정되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

 

 월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

 

 가령,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3개월은 월 2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월 250만원, 남은 6개월은 월 160만   원씩, 총 2,310만원(750만원 + 600만원 + 960만원)을 지급받아 2024년보다 총 510만원을 더 지급받음.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총 지급액 1,800만원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총 지급액 2,31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매달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받음.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원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매달 112.5만원을 받고,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450만원을 지급받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받음.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2024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2025.1.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더라도 2025.1.1.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확정이 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

 

 

고용노동부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6+6 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하여 부모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며 첫 달의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   으로 50만원 인상

 

2024년 6+6 육아휴직제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등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부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하루 근무시간을 1 ~ 2시간 줄여주는 제도

 

▲ 정부지원 상한금액 20만원 인상 ▲ 전 초등학생 대상 ▲ 최대 36개월 ▲ 최소사용기간 1개월으로 확대 시행

 

구분 기존(2024년) 변경(2025년) 비고
급여상한액 200만원 220만원 20만원 인상
적용대상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전 초등학생 대상 확대
적용기간 최대 24개월 최대 36개월 1년 연장
사용최소기간 3개월 1개월 1개월 단위로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20일)

 

 자녀 출산 시,  배우자에게 주어졌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함.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부담 지원금(신설)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주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하는 경우, 인당 월 20만원 지원금 지급(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단기육아휴직(2주)

 

구분 기존(2024년) 변경(2025년) 비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30일 이상 2회 30일 이상 3회 1회 증가
단기육아휴직 없음 2주 신설

 

 단기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가산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할 사용 3회와 단기육아휴직 1회, 총 4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음.

 

* 10월 8일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내용 추가)

인상된 급여 소급 적용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사업주가 응답(허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려웠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싱천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가능

 

 

국회 제출 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변경되는 내용 있으면 재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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