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지난밤에 긴급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업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선포 요건은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등 통제가 필요한 상태로 국가 질서 회복 및 안정을 목표로 하며(정치적 목적 사용 금지)
경찰력으로 대응이 불가하여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합니다.
<헌법 제77조>
계엄 선포를 시간대별로 보면
12월 3일
* (21:30)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
* (21:50)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
* (22:23)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낭독 약 6분 정도)
* (22:28)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 (23:25) 계엄사령관에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임명
* (23:27)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로 발표)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12월 4일
*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1:0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재석 190명 전원 찬성)
* (02:01) 우원식 의장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냄
* (04:27)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우리나라 경제 영향은
1. 원.달러 환율 1425원대까지 급등(원/달러 환율 상승)
2. 계엄령 선포 직 후 암호화폐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10분만에 30% 급락
3. 비트코인 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역시 30% 이상 급락
4. 주요기업 긴급비상대책회의 개최(한국 브랜드에 악영향 우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전체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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