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과 조건, 신청자격
➋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신청 시점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연금전환 특약 없는 과거 가입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일부 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과거에 가입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은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
➋ (유동화 방식)
유동화는 전액(100%)이 아닌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유동화 방식은 정기형으로 운영되며, 예를 들어 20년 동안 유동화되는 방식
➋ (신청 자격)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유동화 방식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➊ 연금형과 ➋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
➋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月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 예정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사업비 0원으로 추가비용이 없음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 가능
➋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 기대
기타사항
➋ (출시)
2025년 4분기(이르면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보험사와 보험상품들이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➋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대상상품 |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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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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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시기 |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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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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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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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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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금액 상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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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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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부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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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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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해약과 유동화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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