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배경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직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이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대응과 본인인증 도입
당근마켓은 2025년부터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여,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본인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에 대해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으로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 방지 노력과 모니터링 강화
당근마켓은 자율적으로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집중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직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의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광고주체 위반이 94건(90.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위반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되었으며, 시정조치와 함께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소비자 주의 사항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법광고 의심사례
국토부는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허위매물 문제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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