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나누어 내는데 1월에 한 번에 연납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 연납제도에 대하여 소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연납’ 신청을 해두면 1년에 한 번 몰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납 할인율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고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공제세액)
월별 | 할인율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의 약 4.57% | 2월 ~ 12월 |
3월 | 연세액의 약 3.76% | 4월 ~ 12월 |
6월 | 연세액의 약 2.52% | 7월 ~ 12월 |
9월 | 2기분 세액의 약 2.5% | 10월 ~ 12월 |
신청기간
1월, 3월, 6월, 9월 4회, 15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월별 | 신청기간 |
1월 | 1월 16일 ~ 말일까지 |
3월 | 3월 16일 ~ 말일까지 |
6월 | 6월 16일 ~ 말일까지 |
9월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 이택스) (서울시민만 해당)
(온라인 - 위택스) (서울시민 외) ※ 2025년 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위택스 서비스 이용 시간
- 1. 16.(목) ~ 1. 30.(목) : 07:00 ~ 22:00
- 1. 31.(금) : 07:00 ~ 20:00
(방문) 관할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지참)
신용카드 이벤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지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무실적으로 7,000원 환급
(신한카드) 납부금액의 0.1% 캐시백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하고 응모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매 증정
(우리, BC, NH, 현대,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기타사항
(기존) 기존에 자동찿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 신고납부하는 자동차세(지방세)는 자동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기한 2025. 1. 31.(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환불)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 처분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의 납부 방식(6월, 12월 고지서 발송)으로 전환되고 할인 혜택은 사라지니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에 대한 가산세 미발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이용하시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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