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많은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가.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주요 내용
정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계약에 명시된 기간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즉, 대출자가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갚으면, 대출금 잔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 수수료는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인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줄어들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합니다.
5대 시중은행은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0.55 ~ 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감소하고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집니다.
<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 (단위: %)
구분
|
주담대 등 담보대출
|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
신용대출
|
|||||||||
업권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
은행
|
1.43
|
0.56
|
1.25
|
0.55
|
1.09
|
0.45
|
0.95
|
0.40
|
0.95
|
0.12
|
0.83
|
0.11
|
저축
|
1.64
|
1.24
|
1.78
|
1.20
|
1.80
|
1.24
|
1.73
|
1.20
|
1.69
|
1.45
|
1.64
|
1.33
|
신협
|
1.61
|
0.45
|
1.75
|
0.55
|
1.61
|
0.45
|
1.75
|
0.55
|
1.43
|
0.04
|
1.37
|
0.04
|
생명
|
1.61
|
1.28
|
1.46
|
1.16
|
2.08
|
1.28
|
1.50
|
1.00
|
1.00
|
0.00
|
-
|
-
|
손해
|
1.60
|
1.10
|
1.5
|
1.00
|
1.50
|
1.00
|
1.50
|
1.10
|
1.00
|
0.00
|
-
|
-
|
* 각 협회 홈페이지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공시될 예정이며, 각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의 차이 발생 가능
※ 여전사의 경우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공시 예정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 (단위: %)
구분
|
주담대 등 담보대출
|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
신용대출
|
|||||||||
은행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
국민
|
1.40
|
0.58
|
1.20
|
0.58
|
0.70
|
0.79
|
0.60
|
0.59
|
0.70
|
0.02
|
0.60
|
0.02
|
농협
|
1.40
|
0.65
|
1.20
|
0.65
|
0.70
|
0.53
|
0.60
|
0.53
|
0.70
|
0.01
|
0.60
|
0.01
|
신한
|
1.40
|
0.61
|
1.20
|
0.60
|
0.80
|
0.76
|
0.70
|
0.72
|
0.80
|
0.03
|
0.70
|
0.03
|
우리
|
1.40
|
0.74
|
1.20
|
0.74
|
0.70
|
0.52
|
0.60
|
0.37
|
0.70
|
0.04
|
0.60
|
0.04
|
하나
|
1.40
|
0.66
|
1.20
|
0.66
|
0.70
|
0.61
|
0.70
|
0.61
|
0.70
|
0.04
|
0.70
|
0.04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산
KB은행, 고정금리 1억 대출 20년 만기, 잔존기간 18년이라고 가정하면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로 인하여 약 68.3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하 전)
(인하 후)
Q&A
(Q) 기존계약분도 적용대상인지?
(A)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 ’25년 1월 13일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는지?
(A)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무엇인지?
(A)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Q)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하여 취급한 대출(PF대출 등)의 경우 협회에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이 제외되는지?
(A)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A)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Q)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조합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A)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내용 잘 확인하시어 인하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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