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소개(임금체불 권리구제, 국가가 임금 지급)

밝게 빛나는 나날! 2025. 1.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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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소개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소개 알트 태그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 체불이 확인된 퇴직자나 저소득 재직자는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

 

지급 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로 근로자 요건과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저소득 재직자) 임금 체불 발생 후 2년 이내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의 경우

 

근로자 요건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 제기

 

(저소득 재직자)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복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저소득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지급 사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지급 금액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재직자)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처리 절차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거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노동포털 누리집에서 진정 신청(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2. 소송 제기 및 집행권원 확보

 * 직접 소송 / 무료법률구조신청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벌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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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대지급금 청구

* 근로복지공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노동포털 누리집)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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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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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lac.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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