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19~34세 무주택 청년, 1년간 최대 240만원)

밝게 빛나는 나날! 2025. 1. 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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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트 태그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월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고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 가능(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지원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지급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월세 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분할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월세 지원을 받는 중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사업 시행 기간 내 변경 신청을 통해 나머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음)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 군 입대 /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 부모와 합가 / 거주지를 이전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원)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앱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복지로 누리집

 

(지원 대상 자가진단)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나이, 소득, 주거여건 등 문답을 통해 대상 여부 자가진단 가능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마이폼포털)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월세지원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청년월세지원 조건 선택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포함 [참고]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www.myhome.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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