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 금액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 요청에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티켓을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기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효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기타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되는운동복, 락커, 수건등의 대여료와 시설내 설치된 찜질방과 샤워시설 등의 이용료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회원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 수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으로, 정확한 세부기준은 연말 세법개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반면 일대일 맞춤 운동 (PT), 수영레슨 등 강습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헬스장 내에서 이뤄지는 요가, 스피닝 등의 수업,료 등 강습비용도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헬스장 회원권 구매시 제공되는 초기 무료 PT 강습 등은 시설이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전망입니다.
적용 기관 사전 접수
소득공제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천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입니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미며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수영, 헬스 등 열심히 운동하고 소득공제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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