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형사 관련 등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 등 법률구조 기관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개 :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
- 신청방법
* (방문상담) 전국 134개 공단 사무소(10 ~ 17시)
* (화상상담) 홈페이지(www.klac.or.kr) PC ·휴대전화 이용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 방문 및 화상상담은 예약 필수[홈페이지, 전화(132), 카카오톡, 공단 사무실 방문 예약)
※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게시글 참고
무료 법률 상담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tistory.com)
- 내용
* (소송대리)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가사 ·행정 ·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유료 | 무료 |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 유료사항 : 소송비용(예납) + 변호사보수(승소시 납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최종 3개원 평균 400만원 미만) *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 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 + 기타(홈페이지 참조) * 중위소득 150% 이하 농어업인 |
* (형사무료변호) 중위소득 125% 이하 누구라 무료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사건, 성폭력범죄피해자 등 변호사 선임 특례사건에 대해 무료 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송가액 1천만원 이하, 명백 · 단순사건에 한하여 무룔로 소송서류 작성
* (피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불벌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 채권자를 상대하고,
불법추심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천구 등을 대리
* (개인회생, 파산 신청)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대리
* (임대차분쟁 조정)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개 : 195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법률구조기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교육 등을 통 하여 법률복지 증진과 가정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가사사건 전문 법률구조기관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
- 신청방법
* (방문상담) 본소(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출장(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서초구 강남대로 193)
* (화상상담) http://www.lawhome.or.kr (예약 필수)
* (전화상담) 1644-7077
* (인터넷상담) http://www.lawhome.or.kr
※ 방문상담 : 평일 10시 ~ 16시, 월요일 야간 상담 18시 ~ 21시(접수 19시까지)
※ 다문화가정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18시 ~ 21시(접수 19시까지), 예약 필수
- 내용
* (법률상담) 민사, 형사 사건 등
* (소장작성) 소송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 (화해·조정) 원만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제결혼가정
* (소송구조)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사사건 무료 소송대리
소송구조 대상 사건 | 소송구조 대상자 |
* 이혼, 위자료, 양육비,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변경,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사사건 전반과 파산 및 면책 사건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미혼모(부), 북한이탈주민 등 |
※ 민사 및 형사사건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교육) 가정 구성원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하여 가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교육 및 정기강좌 등 운영
*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사업)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정폭력 행위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상담치료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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