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4년 황당규제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황당규제 선정 과정 |
국무조정실은 황당규제 공모전과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우수제안 10건의 최종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8.4~9.12)되었고,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하였고, 국민 온라인 투표(12.4~12.11)를 거친 결과 총 3,473명이 참여하여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하였습니다.
2. 황당규제 내용 |
(1위)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복지부)
(규제)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
(개선)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
(2위)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교육부)
(규제)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함
(개선)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
(3위)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라인상품권 개선 필요(중기부)
(규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여 불편을 개선할 예정
(4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여가부)
(규제) 아동급식카드로는 지난해에 봉투 구입이 가능해졌으나,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카드로는 아직도 봉투를 살 수 없어 여성청소년들의 불편 초래
(개선) 정부는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카드로도 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많은 여성청소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5위) 중‧고교 농구선수의 불가피한 전학으로 인한 1년 출전금지 개선 (문체부)
(규제) 중‧고교 농구부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1년간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는 중‧고 농구연맹 ‘선수등록규정’이 비합리적
(개선)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수등록규정에서 1년 출전정지를 제외하도록 한국중고농구연맹과 협의 예정 (2025년 상반기 규정 개선 추진)
(6위) 먹는물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 추진 (환경부)
(규제) 2023년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되었으나, 식품보다 변질 가능성이 적은 먹는물은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
(개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2025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 후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예정 (2026년 상반기)
(7위) 공공기관의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불공평 개선 (보훈부)
(규제) 각 공공기관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불공평
(1년 단위 vs 1개월 단위 등)
(개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월단위로 복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도록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하여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
(8위)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의무 개최 법률규정 폐지 (문체부)
(규제) 국가공무원은 자율인데, 지자체 공무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체육대회 개최하도록 규정
(개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체육대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2025년 상반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3항의 의무조항(“개최하여야 한다”)을 임의조항(“개최할 수 있다”)으로 개정
(9위)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의 어업허가 규정 삭제 (해수부)
(규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았지만,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53년 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조업중인 상황 (약 19만건)
(개선) 정부는 현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개별 법률로 세분화하여 어업(양식업) 면허 등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사문화 된 「어업자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할 계획
(10위) 글램핑 및 카라반 야영장 텐트 설치공간 의무 규정 폐지 (문체부)
(규제) 야영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텐트 설치공간(15m2, 최소1곳)이 필수적, 텐트 칠 공간이 필요없는 글램핑 또는 카라반 야영장까지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개선) 글램핑시설 또는 카라반시설만으로 운영하는 가칭 ‘특수야영장업’ 도입 추진*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야영장업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포함)
그리고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규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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