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취학통지서는 우편물 형태로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은 PC 환경에서만 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 인증이 필요하니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 2024. 12. 2.(월) ~ 12. 20.(금)
발급대상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는 가정
발급절차 (정부 24 사이트)
* 예비 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이라면 아동 개개인의 정보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소집일
기간 : 2024. 12월 ~ 2025. 1월 (학교마다 상이)
대상 : 2025학년도 입학 예정인 아이와 부모
구비서류 : 취학통지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필수예방접종 리스트 : 일본뇌염,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진행 : 아이 확인과 서류 제출 입학 일정, 반 배정 등의 안내(학교마다 다름(현장 또는 향후 별도 안내))
취학통지서 관련 FAQ
Q : 정부24 회원만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 확인(간편인증, 인증서 등)을 거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취학통지서는 언제까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A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0일 24시(밤12시)까지입니다.
Q : 온라인출력물 발급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A : 온라인 발급물은 발행번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Q : 스마트폰(모바일앱)을 통해서는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는 경우에 출력이 가능하며, 현재 모바일앱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학통지서는 출력 후 배정학교에 제출해야 하므로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한 PC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열람·확인은 하였는데 발급(출력)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 중에는 재신청 후 열람, 확인,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Q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출력)했는데, 훼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 중에는 재신청 후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Q : 취학통지서의 우편(등기) 또는 인편 발송기간은 언제인가요?
A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2024년 12월 9일(월)부터 12월 20일(수) 동안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개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발급-출력을 완료한 보호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통한 취학통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극소수인 시도, 자체 시스템 완비, 예산 감축 등
Q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A : 네.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 중 누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 ‘세대주’를 취학아동의 보호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 세대주 외 다른 세대원이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시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을 보호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대원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조부모, 고모, 동거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상으로 세대원 중 취학통지 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음
Q : 온라인 발급 기간 중에 취학대상아동의 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이전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중 세대주/보호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Q : 취학통지 대상자이나 '조회된 사항이 없습니다. 취학아동 보호자 및 대상자를 확인하세요'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 여부 및 보호자 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관할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은 안 오나요?
A :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으셔도 등기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취학통지 기간은 12월 9일(월)부터 12월 20일(금)까지입니다.
위 내용 외 취학통지서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관련 문의는 정부24콜센터(1588-2188)로 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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