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법률구조 기관 및 제도 종합 안내(2)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재단)

밝게 빛나는 나날! 2024. 10. 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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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률구조 기관 및 제도 종합 안내(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기관 및 제도 종합 안내(2)
출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 소개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설립된 가정법률 분야 법률구조기관

 

- 대상 : 전 국민(재외국민 포함), 국내 거주 외국인,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국외 거주 외국인(귀환이주여성, 코피노 등)

 

- 내용

 * (무료 법률상담) 민 · 형사와 관련된 법률 상담

 

 * (화해  · 조정) 이혼, 재산분할 · 위자료, 친군 · 양육, 사실혼, 상속, 부양, 후견, 부부갈등, 부모-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 상가임대차, 채권채무, 재산관계, 손해배상, 학교폭력 등 민  · 형사와 관련된 분쟁 조정(고소득자 및 고자산가 제외)

 

 * (소송서류 등 작성) 소송서류, 내용증명 서면, 법률서식 등을 무료로 작성 

 

 * (무료 소송구조

  · 내용 : 상담원 스탭 변호사 및 자원봉사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구조변호사단" 변호사들이 무료 소송구조 수행

  ·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 결혼이주 여성(귀환자 포함), 미혼모(부),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 범죄피해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무과세증명 필요, 아동 · 청소년 연        관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법률구조변호사단의 심사를 거쳐 구조 가능)

 

 * (생활법률강좌, 분쟁예방교육가정문제, 법률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의 생활화를 위해 각종 법률강좌 및 예방

  교육 무료 개최(세법, 교통사고대처법, 임대차, 상속 · 유언, 이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가정폭력 · 성폭력, 가족관계등록      법, 채권채무,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민 · 형사절차, 노무, 부부 * (생활법률강좌, 분쟁예방교육  가족캠프, 노인학대,

  치매, 재범방지교육 등)

 

 *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및 성폭력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그룹홈) 운영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는 법률상담 및 구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치료회복프로그램, 쉼터, 그룹홈 등 주거복지

   서비스까지 연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면접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www.lawqa.or.kr)
서신상담 출장상담
평일 : 10시 ~ 17시
(접수 16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월)
18시 ~ 21시
(접수 20시까지)
(02) 2697-0155

3675-0142~3
(공개) 홈페이지 공개
상담 게시판


(비공개) 홈페이지 비공개
상담 게시판


(이메일) LawQA@naver.com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4층

(우 08020)
* 전화로 문의 요망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5호선 목동역
 5호선 신정역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서울재활병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본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 · 4층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lawqa.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lawqa.or.kr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기관 및 제도 종합 안내(2)
출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소개 : 법룰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법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을 목적으로 설립

 

- 소송대리 : 관련된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헌법소원심판 등 재단이 법률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건의 소송대리

 

- 대상 : ▲경제적 약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인, 장애인 등),  다문화가정 · 이주외국인 · 국제법상 난민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 · 스토킹피해자 등 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정 ▲ 그 외 재단이 구조의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구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재단 양식) 하단 양식
* 재산관계진술서(재단 양식) 하단 양식
* 사건관련자료(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원
* 세목별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 이메일 : aid@legalaid.or.kr / 팩스 02-3476-6512 / 전화 02-3476-6515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legalaid.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재산관계진술서] 서식입니다.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확히 기재하신 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egalaid.or.kr

 

법률구조신청서(한글).hwp
0.02MB
재산관계진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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