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 유형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면접(방문) 상담
- 방법 : 공단 지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진행(홈페이지 사전 예약)
* 예약 없이 공단 방문할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시간도 5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시간 : 평일 10시 ~ 17시(점심 12시 ~ 13시 제외)
- 상담 : 20분 이내 상담 진행
전화상담
- 방법 : 법률 상담 콜센터로 전화(국번 없이 132)
- 시간 : 평일 9시 ~ 11시 50분, 13시 ~ 17시 50분
- 상담 : 5분 이내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
채팅상담
- 방법 : 채팅으로 상담원과 상담
- 시간 : 평일 10시 ~ 12시, 13시 ~ 17시
- 상담 : 10분 이내 계약 일반, 민사소송, 손해배상 등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
화상상담
- 방법 : 예약된 시간에 화상상담 진행(사전 예약 필수)
- 시간 : 평일 10시 ~ 17시
- 상담 : 20분 이내(계약서 등 상담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좋음)
사이버상담
- 방법 : 사이버상담 신청을 통한 문의 글 등록
- 시간 : 1일 1건 등록, 월 최대 3건 등록 가능(선착순 접수)
* 일 상담 건수 70건이며, 상담 접수 마감 시, 당일 접수 불가
- 상담 : 문의글 남기면 일반적으로 1~2주 내 답변 완료
법률상담 방법(홈페이지)
- 홈페이지 상단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 상담 제한
-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과 법률상담 이외 전문분야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음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법령, 정관,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 외 전문분야 상담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 세무상담 국세청(126), ▲ 소비자상담(1372), ▲ 고용관계(1350), ▲ 금융분쟁(1352) 등
소관기관에 연락 및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무료 상담 후기 링크를 남기오니 하단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민사, 형사 등의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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